2023년 4대보험계산기-공단의 고지 내용에따라계산된 정확한 금액입니다-원 단위및 회사별 업종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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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 2022년 | 2023년 | 증감 |
사업자+근로자 | 9% | 9% | - |
사업자부담비율 | 4.5% | 4.5% | - |
근로자부담비율 | 4.5% | 4.5% | - |
2023년 국민연금(월소득액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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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수 | 2022년 | 2023년 | 적용기간 |
상한액 | 524만원 | 553만원 | 2022.7.1~2023.6.30 |
하한액 | 33만원 | 35만원 |
2023년 건강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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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 2022년 | 2023년 | 증감율 |
보험요율 | 6.99% | 7.09% | 0.1p |
사업자 | 3.495% | 3.545% | 0.05p |
근로자 | 3.495% | 3.545% | 0.05p |
2023년 장기요양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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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요율 | 2022년 | 2023년 | 증감률 |
보험요율 | 12.27% | 12.81% | 0.54p |
2023년 고용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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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근로자 | 사업자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150미만기업 | - | 0.25% |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이상~1,000 미만기업 | - | 0.65% | |
1,000 이상기업,국가지방자치단체 | - | 0.85% |
구분 | 항목 | 금액 | 공제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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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시급 | 9,620 | 2023년최저임금 | |
1개월 기준 근로시간(주 5일, 일 8시간근무) | 209시간 | |||
월급(기본급여) | 2,010,580원 | 소정근로시간x최저임금 | ||
4대보험 | 국민연금 | 90,476 | 4.5% |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 | 71,275 | 3.495% | 보험료공제 | |
장기요양보험 | 9,131 | 6.135% | 보험료공제 | |
고용보험 | 18,095 | 0.9% | 보험료공제 | |
소득세 | 17,080 | 근로소득공제 | ||
공제총액 | 206,057 | |||
실수령액 | 1,804,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