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계산기
국민연금추가납부
1952년생 까지는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늘어나,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수급 최소가입기간 10년) 만나이계산기는 여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