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지급시기

2024년 국민연금계산기

국민연금추가납부

1952년생 까지는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늘어나,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수급 최소가입기간 10년)
만나이계산기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수급개시연령 전에 조건이 충족하였을 시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신청가능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019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출생연도별로 61~65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연금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 만 60세
1953~1956년생 : 만 61세
1957~1960년생 : 만 62세
1961~1964년생 : 만 63세
1965~1968년생 : 만 64세
1969년생~ : 만 65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것을 전제로 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
1957~1960년생 : 만 57세
1961~1964년생 : 만 58세
1965~1968년생 : 만 59세
1969년생~ 만 60세
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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