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다시 지원 신청해야합니다.
지원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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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며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나 지원 비대상) 단, 지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산 6억원 이상, 종합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4,300만원 이상 |
지원금액 |
신규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 기여금의 각 80% 지원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자 가입 이력이 없는자(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시 지원신청한 것으로 인정) |
지원방법 |
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되며, 다만, 미납.납기 후 납부 또는 일시적으로 다음달(공제받을 월)에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국민연금법 제 100조의 3) |
2022년 12월말 현재 2022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경우
2022년 12월말 현재 2022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나 2023년 1월에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지원 제외되었으나 이후 10명 미만으로 다시 지원대상이 될 경우 재신청해야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제외 기준 | 제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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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지원결정시 확인되는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제외 |
소득 |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이 연 4,300만원 이상 *근로소득:근로소득 총급여액+일용 근로소득 합계액 |
월소득 26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여 지원받았으나 다음 연도에 고시소득의 110%초과('23년 286만원)로 확인된경우
→착오지원된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며 만약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미리 제외 신청 필요
보험료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근로자 지원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지원금 미지급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