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다시 지원 신청해야합니다.

지원항목 내 용
지원대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며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나 지원 비대상)
단, 지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산 6억원 이상, 종합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4,300만원 이상
지원금액 신규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 기여금의 각 80% 지원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자 가입 이력이 없는자(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시 지원신청한 것으로 인정)
지원방법 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되며, 다만, 미납.납기 후 납부 또는 일시적으로 다음달(공제받을 월)에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국민연금법 제 100조의 3)

2024년 1월 부터 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되는경우

2022년 12월말 현재 2022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경우
2022년 12월말 현재 2022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나 2023년 1월에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지원 제외되었으나 이후 10명 미만으로 다시 지원대상이 될 경우 재신청해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제외 기준 제외방법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지원결정시 확인되는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제외
소득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이 연 4,300만원 이상
*근로소득:근로소득 총급여액+일용 근로소득 합계액
※ 재산 및 종합소득 판단 시 재산매각, 퇴사, 휴.폐업등 반영하지 않고 확인되는 2021년(2022년)도 소득으로 지원여부 결정

월소득 26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여 지원받았으나 다음 연도에 고시소득의 110%초과('23년 286만원)로 확인된경우
→착오지원된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며 만약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미리 제외 신청 필요

보험료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근로자 지원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지원금 미지급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