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연말정산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 보험료와 2021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6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 2022. 5. 31 (사업장 ->공단)
- '2021'년도 보수총액통보서에 소득금액(보수총액)과 근무우러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소득세법」 제 70조 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국세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06.30)까지 신고 가능하며, 2022년 7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확보한 2020년 귀속분 성실신고 사용자만 2022년 7월분에 자동 반영되니 유의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14년 귀속부터 장기요양기관의 개인대표자가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지않더라도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은 2021년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1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0원이하인경우,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하니 해당사업자는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등)을 추가호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 방법 :EDI, 관할지사로 FAX, 우편, 방문신고
보수총액신고 결과안내: 관할지사에서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송부

◈ 2021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2022년 5월 31일 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성실신고사업장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 전년도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당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소득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산정을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에서는 공제대항이 아님

2022년 6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성실신고 사용자: 2022년 7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2022년 6월 연말정산보험료는 5회 분할납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의 부과 월(2022년 6월)의 추가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전면의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을 체크하여 6월 15일까지 회신하면 됩니다. ※ 성실신고 사용자의 경우, 2022년 7월에 정산보험료 부과 및 5회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일시납 신청은 7월 1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