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추가납입에대해서
추납제도(=추가납입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ex)예를 들면 국민연금가입 8개월 된 40대가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241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1억 150만원을 내면 연금수급 지급액이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어나게됩니다.
ex) 추가납입는 현재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이 산출되기때문에 현재 가입금액이 적다면 미리 추후납부를 하면 일반적으로 납부인정기간이 늘어나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조회후 연금공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 개인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르니 일단 조회하세요. 추후납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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