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추가납입

국민연금추가납입에대해서

국민연금지급시기

추납제도(=추가납입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한마디로 그간 내지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있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추가납입) 제도 자체는 좋은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예를 들면 국민연금가입 8개월 된 40대가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241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1억 150만원을 내면 연금수급 지급액이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어나게됩니다.

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수급조건이 되었을때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은물론 수익율이 어떤 금융상품보다 좋고 안전하기때문입니다.

ex) 추가납입는 현재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이 산출되기때문에 현재 가입금액이 적다면 미리 추후납부를 하면 일반적으로 납부인정기간이 늘어나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조회후 연금공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추가납입는 과거 납부예외등 보험료납부를 하지못한 기간이 있어야하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된 가입자이셔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관과 추후납부 가능금액등을 조회하여 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ex) 개인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르니 일단 조회하세요. 추후납부조회

추납 신청 사유를 제한하거나 추납 인정 기간에 최대 5년 등 일정한 제한을 둬 가입자 간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등 대안을 전문가가 제시하고 정책결정자들의 관련법 개정 의지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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