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0.9% 사업자는 0.9% 이외 규모별로 0.25%~0.85% 추가부담됩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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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2.1.1 부터)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