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계산기

근로자 0.9% 사업자는 0.9% 이외 규모별로 0.25%~0.85% 추가부담됩니다.

월 급여
근로자수
총액 0원 = 근로자부담(실업급여부담금) 0원 + 사업주 부담(실업급여+고용안정직능개발부담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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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 (2022.1.1 부터) 0.9%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150인 미만기업 - 0.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12.5% 인상되었습니다.(2023.1.1.부터)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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