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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계산기
지급시기를 65세이후로 미루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하한액 35만원 상한액
590만원
으로 상향조정된 계산입니다.(2024년 시행)
월 급여
원
1만원
10만원
50만원
백만원
천만원
초기화
계산하기
초기화
연금보험료(전체)
0
원 = 근로자부담(
0
원) + 사업주 부담(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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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
설명
-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
4.5%
4.5%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4년 현재 기준)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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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기.
월급계산기는 2018년 소득세기준 자료로 준비중입니다. 곧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