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선정기준

아래는 5차재난지원금선정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가구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만17만-
2인 20만21만20만
3인 25만28만26만
4인 31만35만33만
5인 39만43만42만
6인 42만46만45만
7인 49만54만55만
8인 55만59만64만
9인 64만67만82만
10인 64만67만82만
혼합가구: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경우
출생년도끝자리 신청일
1,69/6(월)
2,79/7(화)
3,89/8(수)
4,99/9(목)
5,09/10(금)

2021년 9월 6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주에는 요일을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9월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의 신청

올해 6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5800만원(건보료 17만원 이하)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가구로 3인 맞벌이 가구면 4인 가구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한다.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자신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원·의류점·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다.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