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계산기

2022.1.1 부터 건강보험요율이 6.99%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증감률은 1.89%입니다.

월 급여
건강보험료 6.99%0원 = 근로자부담액 3.495%( 0원) + 사업주 부담액 3.495%(0원)
장기요양보험료 12.27%0원= 근로자부담액 6.135%(0원) + 사업주 부담액 6.135%(0원)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99%3.495%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2.27% 6.135%6.13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부과
보수월액 보험료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07.01. 시행) 2012.09.01.~2018.06.30. : 연간 7,200만원 초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12.27%)

본 사이트의 4대보험계산기는 최신 2024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