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계산기

지급시기가 65세 이후로 미뤄지면 절대안됩니다!

월 급여
연금보험료(전체) 0원 = 근로자부담( 0원) + 사업주 부담(0원)
-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 4.5%4.5%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86만원보다 많으면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4년 현재 기준)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